심평원, 심사기준에 대한 기준정비 완료해
향후 의약계 의견 수렴해 세부계획안 별도 수립
2004-04-01 의약뉴스
이와 함께 의료계에서 제기한 심사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등 향후 심사기준 개선에 의ㆍ약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적인 추진계획안이 별도로 수립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지난 3월 19일 제5차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를 통해 2002년부터 진행한 심사기준 정비업무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심사지침은 ▲Bedside ECG Monitoring시 사용하는 Electode의 인정개수를 기존의 2일 3개에서 4개로 확대 인정 ▲악성종양에 실시한 a-Fetoprotein(AFP) 검사는 악성종양 치료시 외에 간암의 조기진단시 고위험군에 한하여 3~6개월 간격으로 시행토록 확대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시술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 인정기준의 문구수정 등이다.
심사기준 정비 및 개선을 위해 2002년 7월부터 의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왔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의약단체, 공단, 심평원 등 14인으로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선안에 대해 5차례에 걸친 심의작업에 착수했다”라며 “심사지침 104항목을 4차에 거쳐 68개 항목과 세부사항고시 46항목 중 21항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에 확정된 심사지침과 세부사항 중 21개 항목을 변경토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