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처방전 소지자 약국 유인행위 엄중 처벌

자격정지 기존 15일에서 최대 10개월 확대해

2004-03-31     의약뉴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ㆍ치과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를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적용받게 된다.

또한 약제비를 허위청구하는 약사의 경우 최고 10개월의 자격정지 처분과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행위를 환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판단돼 가중처벌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약사법시행규칙중 개정령’을 고시하고 일괄적으로 자격정지 15일을 적용했던 것을 세분화해 최소 1개월부터 최대 10개월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일반약국의 경우 월평균 약제급여비용의 2~3%인 허위청구금액 12만원미만이 최소 1개월, 최대 2500만원이상, 5%이상인 경우는 4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한 허위청구금액만 확인되고 총약제급여비용은 산출하기 힘든 약국은 허위청구액 30만원~2,500만원이상까지 자격정지 1개월부터 10개월로 행정처분을 세분화 시켰다.

아울러 대학병원 문전약국은 월평균 약제급여비용의 허위청구가 5%이상이고 금액이 2,500만원이상인 경우 최대 10개월간 자격정치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 시행안은 “약사 및 한약사의 약제비 허위청구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으로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처벌기준을 건강보험을 비롯한 의료급여와 산재보험 등에 일률적으로 확대ㆍ적용해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첨부화일 참조.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