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신약, 관리종목 추락 '확정적'

거래량 미달로 투자유의 경고...사측 "유동성 공급계약은 추후에"

2012-12-28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일성신약(대표 윤석근)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최근 공시를 통해 일성신약이 내년 1월 2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며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반기 또는 하반기 동안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다만,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월평균 거래량이 2만주 이상이면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반기 기준으로는 12만주 이상 거래돼야 하는 셈이다.

지난 상반기에도 일성신약은 거래량 최소기준을 아슬아슬하게 채우며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서 벗어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 이후 28일 오전 10시까지 일성신약의 거래량은 9만 7184주으로 최소조건에 약 2만 2816주가 부족하다.

거래량이 부족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와 유동성공급 계약을 체결해 유동성 부족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성신약측에서 유동성공급 계약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2012년 주식시장 폐장일인 오늘(28일) 장 마감때까지 부족한 거래량을 채우지 못하면 일성신약은 오는 2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사측 관계자는 "투자유의 경고가 늦게 나와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이번에는 관리종목 지정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지정 후에라도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측이 밝힌 것처럼 관리종목 지정 이후 유동성 문제를 해소한다 하더라도 최소 6개월간은 관리종목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국거래소측은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는 6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만큼, 일단 내년 1월 2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6월 말일까지 해제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일성신약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시장분류는 관리종목으로 변경되며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용증권으로도 활용할 수 없다.

또한 거래량 미달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업체가 다음 반기에도 미달 상태가 지속될 경우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