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본인부담 5%ㆍ초음파 급여 '확대'
복지부, 내년 보건의료...주요 변경 사항 안내
내년부터 고가 항암제의 본인부담이 5%로 크게 낮아지고, ‘초음파 검사’도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보건의료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치료에 따른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한다.
치료에 필요하지만 약값이 비싸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되었던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해 본인부담을 5%로 크게 낮춘다. 두 약제의 종전 본인부담은 각각 50%, 100%였다.
아울러 암, 심뇌혈관 질환 진단, 검사 및 수술 후 상태확인 등에 필수적이지만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초음파 검사’도 2013년 10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됐던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혜택은 내년 7월부터 50%의 본인부담으로 부분틀니까지 확대된다.
필수예방접종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2013년부터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돼 5000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을 현재 107개에서 내년부터 144개로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 간 병원 외래 및 입원, 약국 이용시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며, 내년 고시 개정을 통해 약 3만명의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수급자들에게 총 19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연간 5만원씩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