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직원, 공금 약 12억원 횡령 해외도주

정확한 금액 조사 안돼 횡령액 늘어날 듯

2004-03-29     의약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의 공금 약 12억원이 횡령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의협 관계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의협은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건의 정확한 진상조사에 나서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약 12억원의 횡령사실을 확인했으나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어 실질적인 횡령액은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의협 김재정 회장은 29일 “의협 경리직원 장모씨가 서류조작 등을 통해 이익잉여금과 일부의 운영자금을 포함 11억 7천여만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의협은 잠정적으로 4월 24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2003년도 결산감사와 재무진단 연구과정에서 과거 비리의 노출을 우려 장씨가 공금횡령 사실이 드러날 것을 판단 도주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의협에 따르면 “장씨가 최근 친척이 상을 당했다는 이유로 이틀간 결근 한 뒤 몸이 아프다며 출근을 안했다”라며 “지난 24일 장씨의 이같은 행동을 이상히 여겨 조사한 끝에 공금횡령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