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122명, 식약청 상대 소송제기

2012-12-14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한의사 122명이 식약청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들어갔다.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의사 122명이 13일 서울 중앙지방 법원에 식약청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고 전해왔다.

이들은 "11월 23일부터 수일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국내 최대 포탈사이트의 첫 화면에 게재한 광고가 발단이 됐으며 해당 광고는 광고 내용이 한의사들에게 알려진 후 강력한 항의를 받아 수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가 ‘한방 정력제(발기부전치료제)는 제조/판매 모두 불법이니,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의 진료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의사들은 식약청의 광고가 마치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약들 역시 불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한의원에서 발기부전을 치료하지 말고 양의사에게 치료받으라는 것처럼 알리고 있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항의 이후 광고는 수정이 됐지만 이에 문제를 제기한 한의사들은 식양청의 한의사 음해 광고로 인해 국민들로 하여금 한의사에 의해 진단, 처방되는 한약까지도 마치 불법인 것처럼 오인케해 한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한방진료와 한의사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에 참여한 한의사 122인의 대표 국승표 원장은 “이번 식약청의 한의사 음해 광고는 현재 천연물신약건으로 불거진 한의계와 식약청간의 대립에서 식약청이 한의사들의 기를 꺾어보겠다는 참으로 저급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사들은 식약청의 한의사 죽이기 공작에 철저히 맞설 것”이라며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