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가 향정약 폐기에 따른 손실보전 이슈화
“보건소 자료 근거로 해당 제약사 정산해야”
2004-03-26 의약뉴스
26일 개국가에 따르면 향정약은 약국에서 관리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우선 입고-보관-출고를 일일이 기록하게 돼 있고,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이는 정부 약사감시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유효기간 끝난 향정약의 폐기에 따른 약국내부적인 업무-지역보건소와의 복잡한 업무절차와 약품 폐기로 인한 손실문제, 세제상의 손비인정 등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통상적으로 약국에서는 보건소와 기한을 정해 1년에 두 번정도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약을 폐기하는데 그 절차가 약국의 근무인원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다.
한 분회약사회의 유효기간 경과 향정의약품 폐기 과정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관내 보건소에 협조공문 발송
- 일시와 장소
- 입회와 검사요청
- 폐기약품 촬영을 위한 카메라 준비 요청
2. 회원 공문발송
- 유효기간 경과 향정
- 사고마약류발생보고서
- 사고마약류폐기신청서
-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리스트
를 지참해 수거날까지 약사회로 수집
3. 약국 재출 서류 확인
- 리스트에 적힌 의약품과 가지고온 의약품 확인
- 유효기간 날짜 확인
- 리스트 약사회 보관 1부씩 복사
4. 정해진 날짜에 해당 보건소 담당 직원 참석
- 향정의약품, 리스트 약국별로 진열
- 보건소 직원 사진 촬영
- 가지고온 믹서기로 분쇄
- 분쇄된 의약품 사진촬영
- 분쇄된 의약품 봉투에 일괄로 수집
- 보건소 각 약국 리스트 가지고 가서 서류작성해 약국으로 공문발송
5. 분쇄된 의약품 의약품 전문폐기회사로 가지고 가 폐기
- 처리확인서 받음
1. 처리일자
2. 처리장소 - 전문폐기회사
3. 처리품목 : 유효기간 경과 향정신성 의약품
A구 - @@약국(@@@약사)외 @@개 약국
B구 - @@약국(@@@약사)외 @@개 약국
C구 - @@약국(@@@약사)외 @@개 약국
4. 처리수량 : @@kg
5. 처리입회자 : 담당 보건소 직원 이름
6. 처리방법 : 파쇄 후 소삭
7. 잔재물처리 : 매립
- 받은 확인서 각 보건소로 발송
얏사회 관계자는 “마치 전쟁을 치루듯 향정약을 폐기하고 있다. 개별 약국에서 이를 취합하는데만 진이 빠진다”고 토로 했다.
개국가에서는 향정약 폐기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고스란히 감안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 개국약사는 중형약국의 경우 연간 수백만원이 고스란히 사라지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약사회 전체의 손실액을 취합한다면, 연간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약사는 “약국의 손실에 대해서 정부나 보건소나 관계기관들은 ‘폐기’만 강요하고, 약사감시만 할 뿐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약에 대해서는 폐기시 보건소의 확인 서류에 근거해서 제조사가 장부가로 정산을 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한편 향정약 폐기에 따른 손비인정 부분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손비로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