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민원속출하나 법적제재 어렵다"
복지부, 병협에 선택진료제도 운영협조 요청
2004-03-23 의약뉴스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는 선택진료제도의 민원과 관련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에 선택진료제도 운영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협조문에 따르면 복지부가 선택진료를 받은 환자 및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해왔으나 환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
이에 복지부는 병협이 협회원들을 독려해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는 한편, 선택진료제도의 올바른 시행에 의사들이 스스로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복지부는 선택진료에 대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등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건강보험 실사 등을 실시할 계획임을 공문에 명시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선택진료제도에 관한 민원이 속출하나 현 행정인력 부족으로 매일 300~400건에 달하는 민원 가운데 이를 취합하기는 불가능 하다"며 "선택진료를 하는 의사 역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경력이 15년 이상인 의사와 이제 막 진료를 시작한 의료수가가 같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의사들 스스로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이같은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택진료제도의 적용 대상자는 ▲면허취득후 15년이 경과된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의 취득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 이며, 이들에게 진료 받을 경우 환자는 진료비를 본인부담 해야 한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