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착오ㆍ누락 추가청구 안내 실시

심평원, “공정한 심사기관 신뢰구축의 계기” 전망

2004-03-23     의약뉴스
앞으로는 심사과정에서 적게 청구되었거나 또는 누락청구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도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와 함께 요양기관에 통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4년 4월 1일 심사분부터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이 계산ㆍ수가착오 등으로 적게 혹은 누락 청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추가청구토록 안내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따라서 심평원이 심사결과통보서에 추가청구 내용을 안내하게 되면 요양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재확인하여 청구명세서 세부 작성요령에 명시된 ‘추가청구 작성요령’에 의거 청구하면 진료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적게 청구하거나 누락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고시된 요양급여 비용의 단가산정 및 계산착오”이며 “진료수가 산정시 행위료와 재료대 등이 연계되어야 하나 행위료, 재료대 만을 청구한 경우 등”으로 밝혔다.

또한 심평원은 “이번 조치로 요양기관에서 증액가능건에 대한 추가청구시 연간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는 추정된다”며 “심사조정만하는 기관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공정한 전문심사기관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전까지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 처리하면서 적게 청구하거나 누락청구임을 확인한 경우 ‘추가청구 작성요령’에 의거 청구토록 안내해 왔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