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 대의원 선임 공약은 비상식적 발상”

민병림, 김종환 공약에 비판…토론회 관련 문제도 지적

2012-11-26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서울시약사회장 민병림 후보가 상대인 김종환 후보의 병원약사 대의원 선임 공약에 일침을 가했다.

민병림 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종환 후보가 병원약사 표심을 잡기 위해 발표한 공약 중에 병원약사가 대의원에 선임될 수 있도록 각 지역분회와 협력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민 후보의 설명에 따르면 대한약사회의 지부분회조직운영및회비관리규정 제2장 7조에 의하면 분회에서 지부로 파견하는 대의원은 분회 총회에서 분회 회원에 의해 선출하게 돼 있는데 김종환 후보는 이 규정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누구와 상의해 대의원 선출에 영향을 주겠다고 하는지 의심스러우며, 이렇듯 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는 김종환 후보의 잘못된 사고의 틀에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 후보는 지난 24일 열린 서울시약사회 정책토론회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는 “무려 15분씩이나 지각을 해 대약 선거 토론회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면서 “상대후보는 물론 선관위 위원과 토론을 기대하고 참석한 회원들에게도 미안하다는 반성 인사 하나도 없었음에도 모든 참가자니 선관위 위원까지도 김종환 후보의 반칙에 익숙한 듯 사과받을 생각도 없었을 정도의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현재 서울시약사회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토론회에서 서울시선관위에 의해 김종환 후보의 사전선거 운동으로 지적됐던 약사공론의 광고에 관한 답변 중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발언했음에도 선관위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웃지 못할 모습을 보여 실망스러웠다”고 전했다.

이러한 이유로 민병림 후보는 김종환 후보에게 “계속되는 비상식적인 반칙행위를 중단하고 김종환 후보가 주장했던 공명정대한 선거에 즉각 임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 후보는 서울시약사회 선관위가 공지한 토론회 개최 시간은 대략적인 참석시간이었는지,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규제가 있을 예정인지 선관위에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대약 규정을 위반하는 김종환 후보의 잘못된 공약에 대해 서울시약사회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제소하며, 이에 대해 서울시약사회 선관위와 회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