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마일리지 등 약국 서비스 위법”

환자유치행위 해당, 의약품 시장질서 어지럽혀

2004-03-23     의약뉴스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는 최근 마일리지 적립 등 약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국내 의약품을 소비자에게 포인트 혹은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 캐쉬백ㆍ포인트 상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약사법에서 환자유치행위에 해당되며 따라서 금지해야 한다는 것.

복지부는 민원사항 중 의약품 마일리지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거 약국 등 개설자는 현상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약품 판매를 통해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동법시행규칙 제79조에 의거 의약품을 현상품ㆍ사은품 등 경품이나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포인트카드를 통해 상품지급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는 상기 규정에 위배될 것으로 사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의 의약품 마일리지의 유권해석을 밝힘에 따라 일부 약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일리지 적립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