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4월부터 136개 품목 일부본인부담 한다”
비급여 17품목 신설ㆍ일부본인부담 37개 변경
2004-03-22 의약뉴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를 통해 오는 4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동아제약의 악성종양제 브레오에스연고(5,693원)는 전액본인부담약제 급여에 신설, 생물학적제제인 한올제약의 휴미론알파주(250만ㆍ500만 단위)는 삭제됐다.
또한 대웅제약의 닥터베아제정과 롯데제약의 롯데그린씬캡슐 등 내복ㆍ외용약 17개 품목이 비급여로 신설됐다.
아울러 한림제약의 최면진정제인 포크랄시럽 등 내복약 20개와 그람양성 작용제인 구주제약의 세프매트주1g 등 13개 주사제, 한국페링제약의 뇌하수체호르몬제 미니린나잘스프레이 등 4개 외용약은 약제급여 및 상한금액이 변경됐다.
한편, 한국릴리의 전신신경용제인 푸로작캅셀20mg을 비롯한 21개 내복약, 경동제약의 간장질환용제인 리보바일주 등 주사제 9개, 한국노바티스의 안과용제인 나이올롤겔 등 외용약 17개 품목이 일부본인부담약제급여에서 삭제됐다.
-자세한 사항 자료실 첨부파일 참조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