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토제 ‘온단세트론’ 특허 분쟁 재발생

GSK, 제약3사 대상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2004-03-19     의약뉴스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항구토제로는 국내 최다 판매품목인 ‘온단세트론(제품명: 조프란)’을 둘러싼 특허분쟁이 최근 다시 발생했다.

온단세트론에 관한 국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GSK는 현재 온단세트론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보령제약과 한미약품,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을 상대로 지난 2월 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온단세트론을 둘러싼 특허침해금지 소송은 국내에서 이미 두 차례나 있었으며, 모두 GSK의 승리로 매듭 지워진 바 있다.

GSK는 2001년에 하나제약을, 2003년에는 아주약품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두 회사는 온단세트론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였다.

GSK는 하나제약과 아주약품을 상대로 한 소송 이전에도 동아제약과 1999년 한차례의 특허분쟁이 있었으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프란’을 공동마케팅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고, 이러한 전략적 마케팅 제휴는 업계의 많은 관심과 화제를 모은바 있다.

보령제약, 한미약품 및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은 이전의 소송들과는 달리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까지도 함께 청구된 것으로, 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일관되게 표명해 온 GSK의 방침이 해당제품의 판매 금지에만 그치지 않고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까지 청구하는 쪽으로 한층 강화된 것이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