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약국 담합시 의료인에 대한 처벌기준 신설

허위부당청구시 정도에 따라 최대 10월 자격정지

2004-03-19     의약뉴스

의료인의 허위 부당 청구에 대한 처벌 내용을 구체화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277호)이 확정돼 3월31일자로 시행된다.

복지부는 개정이유를 “의료인이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때에 적용하는 행정처분기준을 허위로 청구한 금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 별표의 제2호가목 위반사항란 중 (25)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를 한 때는 경고를, (25의2)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때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1월, 2차 위반시 자격정지3월 처분을 받는다.

또한 (31)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때는 그 정도에 따라 최대 10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의료기관의 월평균 허위청구금액이 12만원 미만일 때는 4개월, 12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5개월,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6개월, 4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 7개월, 16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8개월, 7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9개월, 2,500만원 이상 10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10의2)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이나 보관 등의 조치를 아니한 때는 경고를 받는다.

개정령에는 의사가 약사와 담합행위를 했을 때 의사에 대한 처분 조항이 신설됐다.

동목 (23의2) 에는 약사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의사는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월, 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시 업무정지 3월, 2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3차 위반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된다.

아울러 (23의3)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때 허가취소 또는 폐쇄된다.

개정령은 한편, 제5조제3항(처분의 통지)중 통보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으로 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