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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보건간호과, 간호조무사 관련 규칙 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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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보건간호과, 간호조무사 관련 규칙 개정안 통과 촉구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2.11.07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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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 교장단 및 교사회는 6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지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간호조무사 양성교육과정은 공교육 내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740시간 이상의 이론과 780시간의 현장실습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 교장단과 교사회는 2012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자격기준을 정확히 하고자 입법예고 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11월 22일 회의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간호조무사 양성교육과정은 공교육 내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740시간 이상의 이론과 780시간의 현장실습 등의 교육과정 운영으로도 충분하며 특히, ‘선취업 후진학’의 정부의 교육정책의 가장 좋은 예로서 그동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질 높은 교육과정을 무료로 전국의 37개교의 9000여명이 최선을 다해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보건간호과 졸업생과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전문대학내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력으로 인한 사회의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지금 공감대가 형성돼 가는 ‘ 특성화고의 선 취업 후 진학 정책’이 일회성이 아닌 우리사회의 중요한 국가교육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규개위는 정부교육정책에 협력해야한다!

특성화 고등학교 9000여명의 보건간호과 학생들의 미래가 규개위의 결정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고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1. 규개위는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 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즉각 통과하라!

2. 고졸자 취업을 가로막는 대학 내 간호조무사과를 당장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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