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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방바디슬림다이어트’ 제조사-판매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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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방바디슬림다이어트’ 제조사-판매사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4.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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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원료 임의변경 등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TV 유선방송(유사홈쇼핑)등에 인기 개그맨을 모델로 기용하여 광고하는 ‘한방바디슬림다이어트’ 제품 판매업소 및 제조업소에 대하여 단속한 결과 허위광고 등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은 판매업소인 (주) 내츄럴아이스는 최근 지속적인 운동 및 식이요법 등으로 체중을 30㎏ 감량한 인기 개그맨이 마치 이 제품을 통하여 체중을 줄인 것처럼 허위비디오테이프를 제작,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이를 허위 광고하는 방법으로 제품 총 4,229세트(8억원 상당)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조업소인 (주)내츄럴코리아는 제품 생산시 글루코만난 24%를 원료로 사용한다 하였으나 실제로는 정제곤약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제조업소가 제품을 생산하면서 원료의 입고 출고 사용 관계서류 및 생산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제품의 성분 함량이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여부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제조업소의 작업장 등에 방충-방서시설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들 판매업소 및 제조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당 관청에 고발 및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건강보조식품 등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되도록 하는 광고 또는 연예인, 교수 등이 추천하거나 체험했다는 내용의 광고는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허위 과대광고이므로 소비자들은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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