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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어묵제조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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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어묵제조업소 무더기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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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배합비율 위반 등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식약청은 겨울철 소비자들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인 어육가공품(일명 어묵)에 대하여 2.13 ~ 2.21(8일간)까지 서울, 경기북부, 강원도지역의 어육가공품제조가공업소 20개소 전수조사와 유통중인 제품을 점검한 결과, 19개소를 적발하여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토록 통보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어육의 주원료인 연육(생선고기풀)을 적게 넣고 밀가루를 많이 첨가하는 등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하거나, 튀김유지를 신선하게 관리하지 않고 찌든 유지를 사용한 업소, 표시기준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업소 등이였다.

주요 위반사례는 어육을 적게 넣고 밀가루를 많이 넣어 생산·유통(9개소), HACCP허위표시 및 표시기준 위반(6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4개소), 튀김유지의 신선도 부적정한 관리(8개소)등이였다.

서울식약청은 성분함량을 속여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튀김유지를 오래 사용하여 생산한 제조업소에 대하여는 위생지도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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