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천연물유래한방의약품 전국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식약청 공무원들의 권모술수로 천연물신약이 양의사의 배를 불리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대책위는 "천연물신약개발 계획은 2000년대 초반 국가 차세대 성장 동력 개발을 위해 천연물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해, 아스피린이나 탁솔과 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약 성분을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국가 주도형 사업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무려 16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도 아무런 성과가 없자, 제약회사와 식약청 공무원들이 서로 결탁해 여러 차례의 식약청 고시변경을 통해 단일 성분, 단일 본초를 넘어 기성 한약 처방의 추출물까지 신약으로 규정해 버림으로써, 제약회사들이 모든 한약 처방을 천연물신약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들은 "식약청고시 의약품허가심사 규정에 의거해 신약 허가를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21가지 서류항목을, 천연물 신약의 경우는 단지 7개로 완화해주는 실로 파격적인 과잉친절의 특혜를 베풀었음이 확인됐다"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이런 양의사들의 영어로 이름만 바꾼 한약의 무분별한 처방행위에 국민건강보험까지 적용시켜즈ㅏ 양의사들의 천연물유래 한방의약품처방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대한한의사협회 천연물유래한방의약품 전국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우리 2만한의사들은 한약을 제약회사에서 단지 형태만 바꾸면,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한의약에 대해 백치상태나 마찬가지인 양의사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국민을 대상으로 무제한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는 기막힌 현실을 목도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천연물신약개발 계획은 2000년대 초반 국가 차세대 성장 동력 개발을 위해 천연물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하여, 아스피린이나 탁솔과 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약 성분을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국가 주도형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무려 16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도 아무런 성과가 없자, 제약회사와 식약청 공무원들이 서로 결탁하여 여러 차례의 식약청 고시변경을 통해 단일 성분, 단일 본초를 넘어 기성 한약 처방의 추출물까지 신약으로 규정해 버림으로써, 제약회사들이 모든 한약 처방을 천연물신약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버린 것이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식약청고시 의약품허가심사 규정에 의거하여 신약 허가를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21가지 서류항목을, 천연물 신약의 경우는 단지 7개로 완화해주는 실로 파격적인 과잉친절의 특혜를 베풀었음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글자그대로 식약청공무원들이 온갖 권모술수를 총동원하여 ‘한약을 영어로 이름만 바꾸어 양의사의 손에 쥐어 준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이런 양의사들의 영어로 이름만 바꾼 한약의 무분별한 처방행위에 국민건강보험까지 적용시켜주어 양의사들의 천연물유래 한방의약품처방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국민의 혈세와 다름없는, 늘 적자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소중한 건강보험재정을 헛되이 낭비해가며 국민들은 한의약에 대해 아무런 전문교육도 받지 않은 양의사에 의해 한약을 한약인지도 모르고 처방받아 대대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실로 기막힌 사태가 오늘날 백주대낮의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근래 들어 양의사들에 의해 한약은 복용하면 마치 간에 크나큰 위해를 끼치는 위험한 약인 것처럼 대대적이고 국민에게 선전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이로 인해 실제로는 양의사에게서 영어로 이름만 바꾼 한약을 건네받으면서, 동시에 양의사에게서 한약 먹으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를 환자가 전해 받는 실로 웃지 못할 코미디보다 더한 일이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의약의 비전문가인 양의사들의 잘못된 한약처방으로 인해 빚어질 한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커다란 피해는 앞으로 누가 책임진다는 말인가!
이런 과정의 결과물로 천연물신약은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를 받고,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지만, 막상 외국에서는 약이 아니라 단지 식품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어 원래의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이라는 취지와도 멀리 떨어진, 결국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천연물신약개발 본연의 좋은 취지가 완전히 변질되어 식약청 일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주도한 말도 안 되는 억지보건행정에 의해 제약회사와 양약사, 양의사 배불리기 정책으로 국민 모르게 둔갑한 결과, 한의약에 대해 조금도 배우지 않은 양의사들이 양약 처방하듯이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하여 국민 건강에 실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천연물신약개발의 본연의 취지를 되살려 바로잡아 나갈 것을 한의약의 전문인인 2만한의사들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한약을 이름만 바꾼 제품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신규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준비 중인 신규 품목허가 및 추가 건강보험 적용 등재를 즉각 중지하라!
-양방의료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의 모든 천연물신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즉각 철회하라!
-약사법 모법을 무시한 식약청 고시의 변경을 통해 국정을 농락해온 식약청과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및 최고책임자를 즉각 문책하고 구속하라!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이원화된 상호협력 의료체계를 제도에 담아 실천할 독립한의약법을 즉각 제정하고 집행부서로서 한의약청을 즉각 신설하라!
2012. 10. 2.
대한한의사협회 천연물유래한방의약품 전국비상대책위원회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