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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약국' 비리 발본색원 하면 금상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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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약국' 비리 발본색원 하면 금상첨화
  • 의약뉴스
  • 승인 2012.09.04 08: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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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가 뜨거운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의사와 약사는 서로 개별 병의원과 약국의 불법행위를 잡고 당국에 고발을 진행중이다. 선제공격은 의사들이 먼저 날렸다. 전의총은 지난해 12월 53개에 달하는 약국의 비리를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처벌을 의뢰했다.

이에 약사회가 병의원의 불법을 잡아 맞불을 놓았다.  약사회는 의사단체가 자신들의 치부는 외면하면서 약사 직역을 흠집내기 위한 목적으로 도발하는 것은 약사 직능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약사들의 대응은 뜨뜻 미지근 했다. 당시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소강상태를 맞은 것. 그러나 외품 판매가 확정되자 지난 3월 약국자율정화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병의원 불법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조사 결과 내용은 풍부했다.

무려 600여곳의 병의원 불법을 잡은 것이다. 50개 약국에 비해 무려 10배나 많은 숫자이다. 아직 해당 병의원 전부를 고발한 것은 아니지만 약사회에 따르면 이중 대부분을 고발할 것으로 보여 사상최대 규모의 병의원이 한꺼번에 사법당국의 칼 날 앞에서 서게 될 전망이다.

숫자가 많은 만큼 지역도 서울은 물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전북 등 전국에 걸쳐 산재하고 있다. 적발 내용도 다양하다. 우선 불법 간판을 부착해 표시기재관련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350여 곳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는 정신과 의원으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감독 없이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복약지도를 시행했는데 140여 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같은 약사회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병의원은 약사법 제23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는다.

정형외과의 경우는 무자격자의 방사선(X-ray) 촬영행위와 물리치료 행위,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 이외 의료행위 등이 적발됐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방사선 촬영은 의사와 방사선사만 할 수 있어 이 역시 불법이다.

의사의 지도가 있더라도 방사선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에게 방사선 촬영을 행하게 하는 것도 불법인데 의원급의 경우 대부분 간호조무사가 진료를 보조하면서 방사선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또 성형외과의 경우는 탈세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조사하고 있다. 약사회와는 별개로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보건의료클린팀은 최근 병의원의 불법 간판 부착 사례 30건을 확인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약사회가 맞대응에 나섬에 따라 전의총 역시 대응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약국의 불법은 병의원의 불법 만큼이나 많고 쉽게 적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서는 의-약사간의 불법행위 적발과 고발 사건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기왕 이렇게 된 것이라면, 의약 스스로가 자정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외부에 의한 물리적 비리 척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병의원의 불법이 약사회의 고발로 깨끗해 지고 약국의 비리 역시 의사들의 고발로 정화된다면 오히려 의약간 갈등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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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꾼 2012-09-04 19:13:27
지랄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