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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노환규 상대로 전쟁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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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노환규 상대로 전쟁선포
  • 의약뉴스 손락훈 기자
  • 승인 2012.08.23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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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회장 광견병에 걸린 개에 비유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은 22일 공동성명서를 발표, ‘건강보험을 포함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퇴행과 후퇴를 막기 위해서도 노환규는 반드시 정리돼야 할 인물로 규정한다’며 노환규 의협회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 성명서는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의협이 공단을 대상으로 한 일간지 광고 및 공단 직원 고발에 대한 노조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의사협회장 노환규의 ‘오토바이 질주 광란 ’을 응징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대한의사협회장 노환규와 그 추종세력이 불법탈법 광고와 주장으로 벌이고 있는 공단과 노동조합 죽이기에 대해 최대한 자제하고 인내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악랄한 도발을 ‘노동조합에 대한 전쟁선포’로 간주하고 이제 전면적 대응을 취할 것임을 밝힌다.

▲ 4월1일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거부, ▲ 5월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 7월1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적용 시 진료거부 선언, ▲ 포괄수가제를 찬성하는 복지부 정책담당자와 전문가 등에 대한 무차별 집단 문자테러, ▲ 포괄수가제에 대해 의협과 입장이 다른 병원협회 공격, ▲ 포털 사이트에서 건보공단 직원의 포괄수가제 찬성 글에 관련 일간지 전면 과장광고, ▲ 약사와 한의사에 대한 무차별 몰카 찍기 및 의료법 위반 고발, ▲ 24일 공단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복지부 과장심평원 위원 고소, ▲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고발 등 ▲ 8월17일 공단직원 등 7명 검찰고발, ▲ 8월22일 노동조합과 공단에 대한 도발 광고 등 노환규와 그 추종세력은 상식을 일탈한 무한 광분 시리즈를 보내고 있다.

지난 5월 노환규가 의협 회장이 된 이후 드러난 행태는 마치 광견병에 걸린 개가 눈에 띄는 행인은 아무나 달려들어 물어뜯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1. 오만방자한 노환규의 복지부 장관 공개편지

7월25일 노환규 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복지부 장관에게 공개편지를 유력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실었다. 그는 포괄수가제에 대하여“전문가 단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선진국이고, 정부가 일방적 주장을 밀어붙이면 후진국”이라고 했다.

아전인수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선진국인 독일, 호주 등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노환규 씨는 왜 충분한 검증을 거쳐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그토록 못하겠다고 생떼인가. 독일은 표준진료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해 150개의 병원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1200개의 표준진료지침을 만들었다. 국민들이 어느 병의원에 가든지 안심하고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체노력은 큰 박수를 받았다.

의협이 표준진료지침과 관련하여 국민을 위해 노력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 노환규의 의협은 최소한의 진지성과 고민도 없이 ‘내 밥그릇 건들지 마’라는 식의 막무가내 거부로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질타와 지탄을 받았다. 노환규는 선진국은 세치 혀와 생떼쓰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라.

2. 노환규의 전위대인 전의총의 기만적인 궤변

노환규의 전위대로 알려진 전의총은 7월6일 성명서를 통해 ‘포괄수가제로 민간보험업체로서는 엄청난 이득을 보고 국민들은 원하는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고급 진료에 대한 욕구로 이어져 의료민영화로 갈 것이다.’ 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고양이 쥐 생각 하는 꼴이다.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유럽 대부분의 선진국들에게 의료민영화는 설 땅조차 없다. 또한, 전의총은 실행목표를 ‘요양기관강제지정제 철폐,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제도 철폐’로 명시했는데, 이 두 가지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다.

의료민영화를 몸소 보여준 자는 전 전의총 회장이자 현 의협회장인 노환규 씨였다. 그는 일찍이 2000년에 ‘에임메드’란 회사를 차려 회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는 라운지, 24시간 전화상담의 콜센터 서비스 등 비급여 상품을 제공하는 소위 헬스케어 사업을 벌였다. 미국의 저명한 병원에 입원을 알선해 주는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노환규는 이렇듯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십분 활용하고 상위계층을 상대로 의료민영화를 누구보다 먼저 실천한 장본인이다. 세무당국은 에임메드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여부를 밝혀야 한다.

3. 거짓과 허위, 그리고 헌법부정의 공익감사청구와 일간지광고

의협은 7월24일 공익감사청구를 하면서 노동조합을 ‘모두의 불량아’로 몰아갔다. 저들은 ‘공단 직원들이 공직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하면 복직하는 철밥통 직장이며 유급휴가로 처리했고, 노조가 합의하지 않으면 조직개편이나 구조조정을 할 수 없어 개혁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조직’이라고 악의로 가득 찬 거짓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공단 호화청사 신축, 상습적 뇌물수수 사건 등 공단 흠집 내기 허위과장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오늘(8월22일) 유력일간지에 ‘숫자로 알아보는 건강보험공단 통계’란 전면광고를 통해 반복했다.

국민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무담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헌법 제25조의 국민기본권인 참정권으로 실현된다. 공단 직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근로기준법 역시 사용자는 근로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직원이 공직선거에 나갈 경우 예외 없이 무급으로 휴직 처리되었다.

노환규와 그 추종세력은 노동조합의 단협에 규정한 ‘고용안정’부분에 대해서까지 뜯어고치라고 하고 있다. 세상 어느 단협에 고용안정 내용이 없단 말인가. 헌법과 법에 명시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기본권마저 파괴하려는 노환규와 그 추종세력의 무지막지한 폭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단협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공기업 중 구조조정을 가장 혹독하게 겪은 조직이다. 1차 통합 전인 1998년 1만5천여 명에서 2011년에는 8천5백여 명으로 7천 명이 감축되었으며, 작년과 올해에도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365명이 감축되었다.

4. 노환규와 그 추종세력을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노환규는 의협 이름으로 「국민건강보험쇄신위원회」의 보험자역할 정상화 방안에서 진료비 청구심사지불제도의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맹비난했다. 그 저의는 명백하다. 노동조합과 공단을 끊임없이 공격함으로서 보험자를 반신불수 이상의 불구로 만들어 현 건강보험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노환규가 의협 회장에 당선되자 모 대학 교수는 선배의사로서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던 시위대를 향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던 노환규’를 우려하는 칼럼을 썼다. 그의 질주는 이제 모두를 향하고 있다. 광란의 오토바이 질주에서 속히 끌어내지 않으면 무고한 희생자가 속출할 것임을 그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암 덩어리는 빨리 들어내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노환규에게 노동조합이 심심하면 두둘겨 패도 되는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우리노동조합은 노환규회장을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퇴행과 후퇴를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인물로 규정한다. 이를 위해 노환규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사법 당국에 고소고발함은 물론, 의사협회에 대한 장기집회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2012.8.22.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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