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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박탈, 발등의 불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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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박탈, 발등의 불 대책 세워야
  • 의약뉴스
  • 승인 2012.08.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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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모 산부인과 의사의 여성 환자 시신 유기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성적 흥분을 높이기 위해 환자에게 수면유도제를 주사하고 산모가 입원하는 병실에서 성적 접촉을 했다는 사실이 세인의 관심을 증폭시킨다.

여기에 죽은 환자를 외자차에 싣고 한강변에 유기한 사실까지 더해지니 호러 영화가 따로 없다. 잊을 만 하면 터져 나오는 의사들의 충격 범죄에 국회 차원의 대책이 마련된다. 살인이나 시신유기 같은 강력 범죄에 의사 면허의 영구박탈이 그것이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의사의 생명과 같은 면허박탈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의사들에게는 수치다. 하지만 오죽하면 이런 법안이 시도될까 생각하면 그들 스스로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여기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해 성범죄는 제외된다고 하니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나 할까.

이런 국민의 의사와는 달리 의사들의 생각은 면허박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왜 유독 엄격한 잣대를 의사에게만 적용하느냐는 것이다. 목사나 스님 혹은 교사나 판검사들을 제외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의사외의 다른 직업군은 면허가 아닌 자격증으로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면 후 다시 병원에 근무하거나 개인병원을 차려 진료를 봐도 무방한 의사와는 달리 이미 조직 내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는 점이 의사와는 다르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의사들의 높은 윤리의식을 매번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단체는 예외없이 실패했다는 역사의식은 이런 바탕에서 나온다. 옳은 철학이다. 그러나 회원들은 회장의 이런 의식을 아직은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이다.

회장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사 877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3%인 377명은 의사의 중범죄에 따른 면허박탈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노회장은 "의사들이 윤리의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피해의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피해의식이 얼마나 심했으면 살인 등의 중범죄에 대해서도 동료의사에 관대할까 하는 심정적 동조는 십분이해한다. 그러나 국민의 법감정과는 거리가 있다. 의협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좀더 '국민 속으로' 파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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