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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장비규제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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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장비규제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 의약뉴스
  • 승인 2004.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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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70mm 간접촬영기' 사용규제에 대해 의견 제시
"1차 건강검진시 '흉부방사선 촬영'에 대해 70mm 필름은 인정하지 않고 100mm 필름만 인정한다"는 조항 등을 골자로 한 복지부의 '건강검진실시기준개정(안)'이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20일, 지난 4일 입안예고된 복지부의 '건강검진실시기준개정(안)'중 '건강검진 「방사선 70mm 간접촬영기」사용규제에 대한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1차검진시 '흉부방사선 촬영 100mm 필름 사용'규정 개정과 관련, 현재 70mm 필름 촬영장치만을 보유하고 있는 검진기관(조사결과 437개 기관 중 145개 기관에서 70mm 간접촬영기만을 보유하고 있음-약 33.2%)이 동 촬영장치를 모두 폐기하고 100mm 필름 간접촬영기를 신규구입하는 것은 검진기관에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뿐 아니라 기존 장비의 상태에 대한 고려없이 폐기토록 하는 것은 국가경제적 손실임을 지적했다.

병협의 한 관계자는 "건강검진의 질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장비의 상태나 성능의 고려없이 일시에 사용을 규제하기보다 현실적·경제적 여건을 감안, 70mm 촬영기와 100mm 촬영기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복지부에서 장비점검 등을 통해 기준에 미달될 경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장비규제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 검진기관에서 자율적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100mm 촬영기에 의한 검사비용 조정 등의 제도적 유인장치(Incentive)를 마련, 점차적인 변경을 유도하는 것이 자원의 낭비를 막고 검진기관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여 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건강검진 「방사선 70mm 간접촬영기」사용규제에 대한 의견'은 자료실에 올려두었습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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