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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유통질서 확립 위한 자정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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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유통질서 확립 위한 자정 노력 강화
  • 의약뉴스
  • 승인 2004.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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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사 의료인 직접지원은 불공정거래행위"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약협회의 지도·계몽활동과 제약업계의 자정노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도 의료·제약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협회는 20일, 제약업체가 학회 및 국외 제품설명회 지원시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확실히 했다.

제약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대해 "학회·국외 제품설명회 등에 참가하는 의료인을 특정 제약회사가 직접 선정하여 지원하는 경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제약산업을 2004년도 포괄적 시장구조 개선대책분야에 포함시켰으며 특별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의료·제약산업에 존재하는 관행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공정위의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심사종결 사실을 회원 제약사에 통보하고 제약사의 학회 지원 등 관련업무에 있어 공정위에 제출한 개정안과 혼동하는 일 없이 현행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발행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의사협회, 병원협회, 병원약사회, 의약품도매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도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향후 의사 등 의료인이 제약회사로부터 해외 학회등의 경비를 직접 지원을 받게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공정거래관계 법령에 위배됨을 각 회원사에 적극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제약협회는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상호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정한 의약품 거래풍토 조성에 의료계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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