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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양의사의 천연물신약 사용 제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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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양의사의 천연물신약 사용 제한하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2.06.18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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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 신약의 사용권을 두고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과 처방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양의사들의 천연물 신약 사용을 적극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약사법과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한약제제(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개량된 한약제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약재를 이용하거나 한약처방을 활용하여 제조된 ‘천연물신약’은 한의사의 업무범위(사용 및 처방)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며, 한약의 비전문가인 양의사들의 사용 및 처방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천연물 신약의 처방범위를 두고 유권해석에 돌입한 복지부는 18일, "결론을 내리기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 양의사의 사용 제한 촉구한다!!!
‘천연물신약’ 양방건강보험급여 적용도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천연물신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사용․처방은 당연…한방건보 즉각 적용하라!!!

대한한의사협회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과 처방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양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사용을 적극 반대한다.

소위 ‘천연물신약’은 양방의약품 개발을 위한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을 학문의 기반으로 하지 않고,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하여 개발된 의약품을 말하며, 이는 약사법과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한약제제(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개량된 한약제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약재를 이용하거나 한약처방을 활용하여 제조된 ‘천연물신약’은 한의사의 업무범위(사용 및 처방)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며, 한약의 비전문가인 양의사들의 사용 및 처방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임상적 근거가 전혀 없는 양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자신들의 전유물인양 버젓이 사용하고 처방하는 현실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며, ‘천연물신약’에 적용되고 있는 양방건강보험도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원래의 ‘한약’을 양약으로 둔갑시켜 경제적 이득만을 획득하려는 제약자본들의 속성에서 기인한 것 인만큼, 정부 당국은 잘못된 의약정책을 하루속히 시정해야 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는, 천연물신약의 약리기전을 깊이 이해하고 그 효능과 효과를 국민건강을 위하여 안전하고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의 사용과 처방을 확대해 나가는데 가일층 노력할 것이며, 그 당위성을 널리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는 천연물신약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천연물신약 산업의 활성화에 앞장섬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것임을 천명하며,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의 즉각적인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한의약 과학화’의 산물로 개발되어 사실상의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양의사들의 사용 및 처방을 금지해야 마땅하며, 현행의 파행적인 제도운영에 대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정부는 현재 부당하게 시행되고 있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양방건강보험급여 적용을 즉각 철회하고, ‘천연물신약’에 대한 전문가인 한의사의 사용과 처방 활성화를 위하여 한방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조속히 이행하라!

-정부는 ‘한약제제’와 ‘천연물신약’ 등 천연물의약품 분야는 당연한 한의사의 업무범위로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약사법령 및 천연물신약 관련 법령상의 ‘한약(제제)’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즉각 개선하라!

 

 

2012. 6. 18.

대한한의사협회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산광역시한의사회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인천광역시한의사회
광주광역시한의사회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울산광역시한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강원도한의사회 충청북도한의사회
충청남도한의사회 전라북도한의사회
전라남도한의사회 경상북도한의사회
경상남도한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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