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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 '비아그라 특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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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 '비아그라 특허소송' 승소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2.05.30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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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한미, 족쇄 풀어...진보성·특허명세서 공략 성공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비아그라 특허소송에서 국내사들이 승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CJ제일제당, 한미약품, 비씨월드제약, 보령제약, 삼아제약 등이 청구한 비아그라 특허무효소송에서 국내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에서 국내사들은 비아그라 허가받은 용도특허에 진보성이 없다는 점과 특허명세서상에 기재된 약리효과가 법적기준에 비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CJ제일제당의 승소를 이끌어 낸 특허법인 AIP의 이재웅 변리사는 “심결문을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이 두 가지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변리사에 따르면, 화이자가 허가를 받은 용도특허는 기존에 있던 실데나필이라는 물질의 발기부전치료 용도에 대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용도는 이미 해당 성분의 특징에서 충분히 유추해 낼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미국내 소송에서는 화이자측이 승소한 바 있으나 이는 지방법원의 판결로 아직 연방재판부에서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에서는 용도특허와 관련한 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진보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비아그라 특허소송에서 국내사들이 승소함에 따라 소송결과를 지켜보며 출시를 미루던 제약사들이나 과감하게 시장에 나섰던 제약사들이 모두 특허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아직 삼진제약, 한국유니온제약, 대원제약, 광동제약 등은 심리가 종결되지 않았지만, 같은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심결의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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