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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정원 '늘리는데' 병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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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정원 '늘리는데' 병원 유리하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2.05.30 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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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의대 및 부속병원 갖춘 곳 우선 배정

교육과학기술부가 2013학년도 보건의료분야 대학 정원을 증원하며 배정기준을 발표했다.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향후 보건의료분야 정원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여건 뿐 아니라 보건의료 이외의 분야에서 정원감축 노력도 병행돼야 할 전망이다.

교과부는 우선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육성과(취업률,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등)를 엄격히 검토해 정원 배정할 방침이다.

여기에 입학정원 감축 등의 구조조정 노력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분야 정원 신청분의 1.5배 이상의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간호학과에서 20명의 정원을 신청할 경우 보건의료분야 이외의 입학정원을 30명이상 줄여야 한다. 보건의료분야 가운데 간호학과 정원은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을 갖춘 대학에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2012년도 행정처분(제재) 대상 대학(2012년도 이전 행정처분 대상으로 처분사유 미해소 대학 포함), 경영부실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감사원 중대 비리 지적 대학 등은 정원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교과부는 지역별 인력수요와 관련 학과 수 및 입학정원을 고려해 배정하되, 단위 학과의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소규모학과 증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정원 배정은 신설의 경우 30명 이상을 배정(신청대학이 없는 경우 예외)하며, 기존 학과 증원은 기존 정원의 3분의 1 범위 내외에서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교과부는 현재 보건의료분야 대학정원의 지역별, 직종별 총 배정 인원과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으로 수요가 확정되면 배정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시기는 대략 6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 직종은 보건복지부 소관 15개 지종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4종과, 약사, 한약사 등 약사 2종,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6종, 안경사, 응급구조사 등 기타 2종이다.

농립수산식품부 소관인 수의사는 2012년 배정 예정 정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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