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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GMP시설 활용 건식 제조 허용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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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GMP시설 활용 건식 제조 허용건의
  • 의약뉴스
  • 승인 2004.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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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기능식품법시규 시설특례서 의약품시설 삭제
제약협회는 최근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제약협회는 현행법상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제조할 수 없도록 처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건강기능성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심사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복지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당초 복지부의 '건강기능성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안)에는 협회 의견이 반영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시설특례에 의약품 제조시설이 포함됐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의약품 제조시설이 삭제돼 최근 공포하여 시행중인 건강기능식품법상에서는 GMP시설을 활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없다.

제약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성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과 '약국 및 의약품의 제조업. 수입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복지부에 재차 요청했다.

현행 약사법과 식품위위생법에서는 의약품과 식품의 상호 오염 우려가 없는 한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법에서도 이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제약협회의 입장이다.

제약협회는 우수한 GMP시설을 갖춘 제약업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게되면 시설중복투자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고 대량생산을 통한 제약기업의 원가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GMP시설 의무화에 따라 생산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하였으나 생산가동률 저조와 침체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약업경기로 고전하고 있는 제약기업의 경영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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