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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사가 10개월간 1천여명 진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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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사가 10개월간 1천여명 진료, 구속
  • 의약뉴스
  • 승인 200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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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사가 병원에서 10개월간 1천여명의 환자들을 진료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2부는 25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병원측에 의사라고 속이고 의료행위를 해 온 박모씨(53)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해 2월 의료인 직업소개소를 통해 서울 S병원에 일당 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해 지난 달까지 974명의 응급환자들을 치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병원의 신분확인 요구에 '신용불량자라서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은폐했고, 병원은 정확히 확인 하지 않은 채 고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폭력사건을 수사하던 중 박씨가 발급한 진단서와 실제 상해 부위가 달라 병원의 진료기록부를 보고 내용이 조잡해 박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짜 의사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박씨가 가짜 의사라기 보다는 속칭 '오다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병원이 의사면허증을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따라서 병원측이 박씨가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며 "53세의 경력 의사를 월 20만원에 고용했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병원 일부에서는 비용 문제로 편법을 동원하는 곳이 있다. 그렇다해도 이 사건에서 박씨 명의로 진단서까지 발급케 한 것은 지나쳤다"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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