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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보다 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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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보다 생명을’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2.02.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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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등 국내 환자단체와 사회단체들이 22일 한국노바티스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이는 노바티스가 제기한 인도특헙법 관련 소송 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오는 23일 스위스 바젤에서 진행될 예정인 노바티스 연차 주주총회에 맞춰 전세계 주주들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시위에 참가한 나누리+ 권미란 활동가는 “노바티스는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혁신적이지 않은 개량에 대한 특허를 불허하는 인토특헙법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치료효과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경우에는 당연히 특허가 존중되어야 하지만, 미미한 개선효과에 대해 특허를 인정할 경우 특허기간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권 활동가는 “1심과 1심에서 노바티스가 패하긴 했지만, 3심에서 만일 노바티스가 승소한다면 ‘세계의 약국’이 붕괴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인도가 전세계 개발도상국의 수많은 환자들에게 값싼 복제약을 공급하며 생명줄이 되고 있지만, 이번 소송에서 패할 경우 값싼 복제약의 공급이 불가능해져 개도국의 환자들은 더 이상 치료가 어려워진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권 활동가에 따르면, 인도 첸나이 특허청은 지난 2006년 인도특허법 Section 3(d)에 따라 글리벡의 특허를 거절했다.

이에 노바티스는 특허청의 결정과 Sectuon 3(d)가 트립스 협정에 위배된다며 같은 해 마드리스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거절당했다.

결국 노바티스는 지난 2009년 대법원에 Section 3(d)의gotjrdp 대한 소송을 신청했으며, 오는 28일 최종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권 활동가는 “최종 변론은 사실 지난해 11월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이 사건의 재판관 중 일부가 노바티스의 행사에 참여한 사실이 들통나 재판부가 교체되며 변론이 연기됐다.”며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나 3심 결과에 불안해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한편, 22일 시작된 릴레이 시위는 23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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