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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의-병리학회, 입장 너무나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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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의-병리학회, 입장 너무나 달라
  • 의약뉴스 류아연 기자
  • 승인 2012.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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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에 할인 요구 한 적 없다 VS 수탁검사료 직접 청구 촉구
산부인과가 병리검사기관들의 할인율로 인한 수익 감소는 수탁 검사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과다 경쟁으로 인한 것이며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2일, 회원 대상으로 실시한 ‘검체검사 수탁기관 할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수탁기관에 의한 EDI(전자 매체)직접 청구 변환 방식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 이번 설문조사 공개는 병리학회가 수탁검사료 직접청구 등 검체검사 위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탁검사료 직접청구를 골자로 한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복지부에 촉구한 것에 대한 조치다.

병리학회는 최근 현행 검체검사 환경에선 수탁기관, 특히 영세한 병리검사기관들은 검사료에 대한 할인율이 높아서 검사건수가 늘어나더라도 그에 대한 수익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의료기관 대부분은 수탁 기관에게 할인요구를 한적이 없으며, 오히려 수탁 기관이 의료기관측에 할인 제안을 해주고 있음을 주장했다.

병리 학회가 주장하는 수익률 문제는 수탁 검사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과다 경쟁으로 인한 것이지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특히 산부인과는 수탁검사료를 EDI 직접청구로 전환해 수탁검사에 따른 수수료가 없어지면, 일선 개원 의사들은 기존보다 수탁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건수가 감소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수탁검사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리과 개원의들조차 반대 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리한 추진은 새로운 부작용을 양산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산부인과는 강창석 병리학회 인증위원장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자궁경부암검사에 대한 의료행위를 정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병리검사료에 편승해 검사수가를 빼앗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위탁의료기관과 수탁 병리과의 검사 총비용 배분 비율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체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시행 촉구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공단 검진 시행 시, 무보수로 검사행위를 하라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산부인과의 이러한 주장은 현재 상대 가치점수산정 점수에 세포도말검사에서 검체 체취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반 진찰료에 포함 되어 있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탁검사의 검사료를 EDI 직접청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반발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회 관계자는 “병리학회가 의료 보험 100% 병리수가를 받기위해서 EDI 직접청구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산부인과의사회는 수탁기관을 이용하는 검체의 검사에 대해 수탁 기관에서 EDI직접 청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는 수탁기관이 검사를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부인과 전문의가 환자에게 검사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거쳐 검사를 결정하는 의료행위”라며 “적어도 50% 이상의 의료관리율을 책정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수탁검사료 직접청구 등 검체검사 위탁방식을 두고 산부인과와 병리학회가 충돌함에 따라, 복지부의 관련 검사 의료관리율을 책정 등 대안 마련이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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