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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심사시스템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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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심사시스템 개선 착수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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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심사 전자민원시스템(KIFDA)이 대폭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KIFDA 기능을 개선해 오는 2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선 대상분야는 제조(수입)허가(기술문서심사 일괄검토 포함)와 기술문서심사(임상시험자료 심사 포함)에 관한 내용 등이다.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민원인이 의료기기 허가심사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민원 신청서류 누락을 방지했다.

불필요한 접수․보완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민원인이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72시간 내에 신속히 알려 심사비 반환 및 반송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원신청시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민원처리기간의 1/3 시점 이내에 민원처리하도록 했다.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서류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전부 제출하지 않고 접수하는 경우가 약 38%에 달해 이번 전자민원시스템 개선으로 인해 불필요한 심시소요시간 낭비를 없애고 의료기기 허가․심사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식약청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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