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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신풍·보령, '한숨'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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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신풍·보령, '한숨' 돌렸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2.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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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소송서 공단에 완승...선행사건과 다른 판결에 '함박' 웃음

경동제약과 신풍제약, 보령제약 등 3사가 원료합성 특례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단측에 완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부는 "해당 업체들이 제조방법 변경내용을 식약청에 신고한 만큼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일반적인 사법상의 거래와 달라서 신의칙상의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각각 77억원(경동제약), 65억원(신풍제약), 50억원(보령제약) 등 초 19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한편, 이날 판결은 신의칙상의 의무를 들어 제약사들의 고의·과실을 인정한 최근의 판결 분위기와는 상반된 판결이어서 금요일에 진행될 후속사건의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금요일에는 청구액 규모가 가장 큰(176억원) 국제약품을 비롯해 이연제약, 동화약품, JW중외제약, 한미약품, 영진약품, 종근당, 동국제약 등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이날 소송당사자들은 재판부의 판결에 함박웃음을 지으며 빠져나갔고, 금요일 사건의 당사자들도 들뜬 마음으로 자리를 떳다.

사건을 진행중인 한 로펌의 관계자는 "같은 로펌이 진행한 사건도 재판부별로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일단 모든 사건이 대법원까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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