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16일 공포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한‘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지난 11월 16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됐다. 금번 시행령은 치과기공사가 제작․수리 또는 가공할 수 있는 치과기공물의 정의를“작업모형, 보철물(심미보철물과 악안면보철물을 포함한다),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 및 상부구조, 충전물,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 제작 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한다”로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는 당연히 치과기공사의 업무인데도 애매한 해석으로 법적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치과기공물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시켜 치과기공사의 업무영역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미국과 유럽의 치과기공학 논문과 업무범위를 참조하여 외국의 사례를 수집한 후 시도지부 및 전국대표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기관에는 외국의 사례와 논문 등을 첨부하여 이해시켜 유권해석을 받았다. 치과기공사 업무를 시각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하여 치과기공물 제작과정을 첫단계부터 최종 완료단계까지를 정부 관계자에게 보여주고 이해를 도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낸 것이다.
이밖에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보존(2년)에 따른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현재 A4크기로 되어 있는 제작의뢰서를 절반으로 축소시켜 자원낭비를 막고 보존이 용이하도록 했으며 치과기공소의 시설과 장비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금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치과기공사의 업무 소유권을 법으로 명확화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전하고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가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본력을 앞세워 치과기공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회사들의 진입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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