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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은 '약', 슈퍼판매 시기상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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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은 '약', 슈퍼판매 시기상조다
  • 의약뉴스
  • 승인 2003.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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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이른바 오티씨의 슈퍼판매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슈퍼판매를 주장하는 측은 편리성을 강조한다. 시민들이 쉽게 슈퍼에서 사먹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런 종류의 약에는 비타민제로 대표되는 영양제 소화제 드링크제 등이 있다. 시민단체와 약사정책과 대개 반대 방향에 있는 의협 등이 꾸준히 의약품의 슈퍼판매를 요구하고 있다. 급기야 슈퍼판매를 막는 것은 규제개혁에 저해된다는 논조를 펴는 곳도 생겨났다.

이에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우선 영양제 종류를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풀기로 했다고 한다. 약사법에는 의약품은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팔아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어떻게 규개위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 이미 통과된 건강기능식품에 규정이 있다고 반박한다는 것.

이 정도 해설까지 곁이는 약사회 관계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규개위에서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확정하고 발표 시기만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의 또다른 관계자 역시 청와대 등에 발표시기를 늦추는 문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혀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의약뉴스는 이런 논란의 와중에서 딱 뿌러진 결론을 내리고 싶다. 의약품의 슈퍼판매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고 선진 여러 나라에서 슈퍼판매가 가능하다고 해도 국내 실정에 보면 아직은 안된다는 것을 거듭 밝히고자 한다.

먼저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다. 영양제도 많이 먹으면 탈난다. 아무 데서나 판다면 오남용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두번째는 안전성 문제다. 이미 수십년전에 나온 약들도 최근 들어 부작용 문제가 속속 밝혀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도움이 없이 함부로 약을 복용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이같은 이유로 과자나 빵 껌 등과 함께 의약품이 슈퍼에서 팔리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불러 올 수 있다. 약사회가 나서서 반대하기 전에 복지부나 식약청 등이 먼저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의약뉴스가 주장하는 슈퍼판매에 관한 핵심내용이다.


의약뉴스 의약뉴스 (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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