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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 3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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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 3년 경과
  •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 승인 2011.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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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법제화”추진
지난 2008년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전국의 약 110만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의 직무 보수 교육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6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광역시와 각 도별로 지부를 갖춘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칭)의 발족을 위한 통합 창립 총회가 서울 영등포의 이룸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개최됐다. 전국에서 500명에 달하는 사단법인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칭) 통합 창립 준비위원단은 이날 통합 창립 총회에서 지난 4월15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을 비롯한 11인이 주축이 되어 발의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전국지부장 및 교육기관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준비위원단은 개정법률안 이행을 위한 성명서 채택은 물론, 국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도 제출됐다.

이날 민소현 통합창립 추진위원장(여ㆍ56/현 사회복지법인 삼원 대표)은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된 데 이어 2008년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확정돼 고령 또는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위해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함께 국가자격증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법제화했지만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은 ‘지침’으로 규정돼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 회장은 또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후 2년마다 1회 8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시행 첫해인 2008년 최초로 배출된 요양보호사는 2011년 기준 3년이 경과하여 지침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11명의 국회보건복지위원과 함께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매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11년 10월 현재 전국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약 110만명을 넘고 있으며, 취업자는 전국에서 24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민 통합창립추진위원장은 이 같은 법률안이 개정되면 양질의 교육을 통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를 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날 보건복지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요양보호사 신규 자격시험에 대해서는 응시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 실무중심의 시험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시험 회수는 연 4회 이상 실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채택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은 2009년까지는 무시험이었으나 2010년4월부터 시험제도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4.27제정) 제1조에는 “우리사회의 인구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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