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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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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건의
  • 의약뉴스
  • 승인 2003.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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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마련 등 허용, 수익분배 금지조항 신설 등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의료법인병원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을 허용해주고 설립취지에 맞게 수입 분배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신설을 최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의료법 제42조에서 의료법인이 의료업무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로 한정하고 있다.

건의에서 병협은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수익사업의 금지가 아니라 이익배당을 금하고 해산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의 운영 결과 이익이 나더라도 출연자가 배당받을 수 없고 의료시설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수익사업을 허용하더라도 이익은 고유목적사업(증축, 장비도입 등) 수행에 사용하면 되므로 수익사업을 허용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현재 보험수가 체계의 문제로 정상적인 진료활동만으로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료법인에 대한 수익사업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익사업의 범위는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일반 비영리법인과 같이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고 매년 결산서를 첨부해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병원회계 투명성 확보 조치도 마련되었으므로 의료법 제42조(부대사업)에 의료기관의 운영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사업의 허용과 부대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법인 및 의료기관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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