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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에 비아그라 등 판매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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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에 비아그라 등 판매 신중
  • 의약뉴스
  • 승인 200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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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있으나 입원실이 없어 환자를 입원 시킬 수 없는 비뇨기과 전문의원 등이 전문약인 비아그라 등을 직접 조제 투약하는 것은 위법이다.

따라서 이들 의약품을 공급하는 도매업소들의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5일 업계는 지적했다.

법률적 근거는 약사법 제21조 각항,호에 의거 '약국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입원환자를 받을 수 없는 비뇨기과 전문의원의 의사가 비아그라 등 전문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없으며, 또한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의약품도매업소는 법제 21조제4항 제4호 및 제5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해 의사가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면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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