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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메디컴 입찰대행 수수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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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메디컴 입찰대행 수수료 문제
  • 의약뉴스
  • 승인 200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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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만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원분회(회장 김행권)는 4일 월례회에서 이지메디컴이 단지 입찰 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어거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수수료 0.9%는 과다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병원분회는 이지 메디컴 지분이 있는 대웅제약에 빠른 시간안에 지분을 처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 문제는 지부나 중앙회와 연결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김행권 회장은 "수수료는 서울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남병원, 경찰병원, 국립의료원 등과 같이 서울대병원도 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 서울지방법원에서 이지메디컴 소송을 각하한 것은 소송당사자(황치엽 서울시도협회장, 김행권 회장, 안윤창 총무)들이 이지메디컴으로 인해 어떠한 손실도 입은 사안이 없다는 이유였다" 고 강조했다.

따라서 고등법원 항소는 사회적 공공성과 도매업계 전체에 미칠 파장 등을 강조했음을 상기시켰다.

회의는 각종 입찰에서 회원사들의 지나친 가격경쟁과 외형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내실경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회원사간 투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이는 전체의 이익을 인식하지 못한 행동이고 그 결과는 투서한 업체에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황치엽 시도협 회장은 병원분회 발전을 위해 200만원의 성금을 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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