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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실련, "보건의료인 앞세운 건강식품 과대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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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실련, "보건의료인 앞세운 건강식품 과대광고 주의"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1.09.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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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의료인을 앞세운 건강식품 과대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인을 앞세운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들이 여러 광고매체를 통해 특정한 효과를 담고 있다고 홍보되고, 한약재를 이용한 건강식품이 한의사들이 쓰는 처방과 비슷한 이름으로 출시되고 있어,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환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참실련은 “한약재가 들어간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을 모니터링하던 중 의료인의 이름이 걸린 제품들이 유명세를 이용하여 효능과 효과를 과장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약재를 이용한 건강식품의 경우 유명한 한약처방의 이름을 유사하게 도용하여 마치 해당 한약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는 것 또한 문제” 라고 밝히며, “유명 의료인들을 앞세운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을 살 때는 섣불리 약과 같은 효능이나 효과를 낼 것이라 믿지 말고 주의해서 알아보고 결정할 것” 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현재 한의사들이 파는 건강식품 중 몇몇 제품은 이와 같은 과대광고 때문에 한의사협회에 의해 고소, 고발되어 처리중이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계속 과대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실련 측의 설명이다.

참실련측은 "현재 한의사들과 관련돼 출시되고 있는 제품들은 모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조에 따르면, 식품에 효능이나 효과에 대한 설명이나 기재를 하면 모두 위법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을 앞세워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경우에는 오히려 직업의 전문성을 앞세운 과대광고로 인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 특히 한의사가 파는 식품들이 건강기능식품도 아닌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는데도 한약과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고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양 광고를 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은, 보건당국에서 확실한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얼마전 보건당국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약재를 이용한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현재 이렇다할 규제사항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는 결국 보건당국의 느슨한 규제가 국민들의 피해를 부추기는 꼴”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보건당국이 확실한 규제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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