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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현직 이용 선거운동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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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현직 이용 선거운동 경고
  • 의약뉴스
  • 승인 200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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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양측에 상대후보자 비방에 경고 조치키로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차 회의를 갖고 현직을 이용하여 특정후보 지지를 요청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키로 했다.

양 후보측에서 제기한 내용을 보면 전영구 서울지부장 명의로 지난 11월 25일 전국회원에게 서신을 통해 문재빈 후보 지지를 요청한 것과 부산지부 하영환 총무위원장 명의로 지난 11월 27일 서신을 통해 부산지부회원들에게 원희목 후보 지지를 요청한 각각의 서신에 대해 임원의 선거중립의무(선거관리규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발신자에게 경고 조치키로 결정했다.

그리고 문재빈 후보측이 11월 27일자에 게재한 전문지 광고내용과 원희목 후보가 11월 25일 전영구 후보 사퇴관련 발표내용에 대한 양 후보측의 후보자비방 문제제기에 대해 각각 후보측에 경고 조치키로 하고, 얼마남지 않은 선거기간동안 공명선거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선거운동과정에서 발생된 후보자간의 경쟁 노력을 약사회 발전을 위한 정열로 승화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약사회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직선제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회원의 의견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찬여를 거듭 강조하고, 사표방지를 위해 회원 각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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