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푸스한국은 오늘(8일) 8월 26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1-95호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용 치료 재료비에 대한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조정신청의 이유는 기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치료재료비의 가격은 일률적으로 94,950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올림푸스의 ESD 시술용 Knife는 총 5가지 종류로 각 제품별 판매 가격이 다른 점을 감안하지 않고 가장 저렴한 Flex Knife를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이라는 점이다. Knife별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제품은 IT Knife이며, Flex Knife의 경우 2011년 12월 단종 예정 제품이어서 Dual Knife로 교체 공급중이다.
이는 여러 가지 내시경적 수기 방법과 다양한 종류의 부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는 ESD 시술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올림푸스한국은 그동안 5가지 제품별 가격에 대한 차등 적용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정 신청에서 다시 한번 차등 적용을 요청하게 됐다.
또한 기존의 공급가도 국제 시장 가격과 비교해 볼 때도 비싸지 않은 금액이었으며, 한국의 판매 금액은 제조국인 일본이나 우리와 국민소득 수준이 비슷한 대만보다도 싼 편에 속하는 가격이다.
수입관세 및 통관비 등이 적용되고, 한국에서의 인건비 및 경영 비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금액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올림푸스한국은 이런 수익 논란을 떠나 현 사태의 빠른 수습을 위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 수익률을 상당 부분 포기하고 보건복지부에 조정 신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올림푸스한국 의료사업부 방인호 본부장은 “조기 위암의 효과적 치료법으로 자리잡은 ESD 시술 중단사태가 오래 갈 경우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수도 있어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해 조정 신청을 하게 됐다”며 보건복지부에서 빨리 조정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