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치과병원 독립 첫 결실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국립대학교병원 최초로 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그동안 국립대학교는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이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임상교육과 연구, 진료를 담당하는 국립대학교병원은 의과와 통합 운영되고 있어 치의학계가 끊임없이 치과병원의 독립법인 설립을 요청하여 왔다. 이러한 치의학계 노력으로 2007년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은 제정되었으나, 시행시기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는 국립대학교치과병원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제정 이후 4개 지방국립대학교병원 이사장(관련 대학 총장)과 치과관련자들은 꾸준히 법시행을 요청해 왔으며, 2010년 하반기 정부의 추가 재정지원 없이 독립운영이 가능한 병원을 우선하여 순차적으로 법인화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부방침 결정에 따라 이미 2009년 부신대학교 양산캠퍼스에 독립건물을 신축하고 병원을 운영 중인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외부기관의 평가를 통해 독립경영의 타당성을 검증받아 지방국립대학교병원 최초로 독립법인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박수병) 관계자는 2010년 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법인화가 결정된 후 소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 3월 29일 설립위원회 개최, 4월 21일 정관 인가, 7월 8일 교과부장관으로부터 병원장 임명, 8월 9일 최종 이사진을 구성하여 9월 1일 법인설립 등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최초의 국립대학교치과병원이 된 만큼 이제는 의과에 예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비전과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발전할 수는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독립법인 설립에 따라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은 경영주체로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로 각종 사업의 발전적이고 효율적 추진이 가능하며 치의학계의 오랜 숙원이던 치의학계 학생 임상교육 활성화 및 의료요원에 대한 수련 강화를 통해 치의학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의 정책수행기관으로써 지역거점 공공구강보건의료기관의 저변확대와 구강보건의료정책의 직접성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확대와 지역 의료의 균형발전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독립법인 출범에 따라 경북·전남·전북대병원 치과들의 독립법인 출범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산대학치과병원은 법인 출범에 기념하여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법인기념식 및 초대병원장 취임식”을 9월 6일 17시20분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소재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지하1층 대강당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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