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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시아,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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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시아, '무혐의' 결론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1.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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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병원(의무부총장 유명철)에서 한방 암치료제로 사용한 '넥시아'가 무허가, 불법의 누명을 벗었다.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은 지난 8월 22일, 9개월의 대장정 끝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무혐의)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통보받았다고 전해왔다.

병원측에 따르면,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지난해 11월 23일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이 무허가 약을 불법으로 유통시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청 조사단은 '넥시아'에 대해 임상계획 승인만 받은 AZINX75를 넥시아라는 이름으로 유효성이 판명되지 않은 제품을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병원측의 설명이다.

병원측은 이어 "식약청이 임상시험약이 시중 유통된 것이 없음이 확연히 드러나자 조사방향을 바꾸어 이미 오랜 기간 임상에서 약효를 인정받고, 많은 암환자에게 사용해오던 한방암치료제 넥시아의 포제(법제)과정을 문제 삼아 조사를 계속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은  지난 4월 20일, 식약청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식약청이 한의학에 대한 몰이해로 암환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으며 동시에 ‘진료권과 교권을 침해했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식약청 일부 조사 관계자는 "병원 관계자들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떳떳하다면 소환에 응해 입증하라"는 인터뷰 기사가 나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 병원측의 설명이다.

병원측에 따르면, 식약청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2011년 6월 17일까지 23번에 걸쳐 한방암센터 교수를 포함한 교직원들을 소환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이에 대해 변호인단을 구성했고 식약청 조사에 대한 진술서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소환 및 방문조사에 성실하게 응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9개월간의 공방은 지난 8월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 (무혐의)으로 종결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강동경희대한방병원 박동석 병원장은 “이번사건을 계기로 한의약의 육성발전 및 과학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방침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더불어 논란이 되었던 한방의료기관에서 행해지던 한약재 포제(법제)에 대한 적법성이 확립됨으로써 한의계도 한시름 놓고 진료와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 한약제제의 관리에 대해서는 약사법이 아닌 한약제제에 대한 별도의 체계적인 한의약법 제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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