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1일 성명을 통해 "감히 건치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건대 유디치과는 실질적인 영리병원"이라며 "수많은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 해당치과의 반성과 자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치는 "실정법상으로 현재 영리병원이 존재하지 않지만, 120여개 지점 병원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대표 1인이라는 점과 그 소유주의 수익을 위해 각종 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점이 실질적인 영리병원"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유디치과는 실질적인 영리병원이다.
지난 8월 30일자로 유디치과에서는 “발암물질에 이어 이번엔 ‘영리병원’입니까?”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보도자료에서 유디치과 측은 서민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저렴한 진료비로 제공하고 있으며 병원 운영을 통해 발생된 수백억원의 수익은 의료분야 재투자에 쓰였을 뿐 누구처럼 부동산투기에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리고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며, 유디치과가 영리병원이냐고 묻고 있다.
감히 건치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건대, 실정법상으로는 현재 영리병원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 내용과 운영행태에 있어서 유디치과는 실질적인 영리병원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유디치과 측에서도 공공연히 인정하듯이 120여개 지점 병원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대표 1인이라는 지점에서 그러하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다루는 의료분야의 특성상, 의료행위의 최소한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고 의료행위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규제하기 위한 취지로 현 의료법은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고 의료인의 중복개설을 금지하고 있으나, 경영에만 관여할 경우에는 중복개설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유디치과는 자신들의 합법성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유디치과는 백개가 넘는 대규모 체인병원의 엄청난 수익은 대표 1인이 독식하면서 진료상의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책임질 각 병원의 실질적인 원장은 존재하지 않는 공식 ‘사무장 병원’ 체인에 다름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유디치과의 수많은 진료행위를 책임질 각 지점병원의 원장은 인센티브 급여를 받고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직원의사인가,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에도 서슴없는 치위생사 실장인가, 모든 병원의 수익을 독식하는 대표 1인인가? 극소수의 자본의 이익을 위해 120여개에 이르는 대규모 체인병원을 철저히 기업적인 영업방식으로 일관하는 유디치과의 운영행태는 아직 허용되지도 않은 영리병원의 행태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실소유주의 수익을 위해 각종 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미 기존에 각종 언론을 통해 수없이 보도되었듯이 비의료인에 의한 진단과 치료계획수립, 탈세를 위한 직원 원장 계좌의 불법 명의 도용 등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극단적 인센티브 급여제도를 통한 기공사들의 발암물질 사용 종용 등 각종 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으며 이 모든 것이 오로지 실소유주의 수익을 위한 것들이었다는 점에서 또한 영리병원의 실상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비의료인이 진단을 내리고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직원원장의 계좌를 불법으로 도용하고 극단적인 인센티브로 기공사들을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내몰고 발암물질 사용마저 종용한 것도 서민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는지 묻고 싶다. 이미 드러난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 해당치과는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보도자료에서 유디치과는 수백억원의 수익을 보았다는 지적에 부정하지는 않으면서 병원운영을 통해 발생된 수익은 의료분야 재투자에 쓰였을 뿐, 부동산투기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치과의 병원수익이 전액 의료분야 재투자에 쓰이지 않은 것은 자명한데, 마치 해당치과가 비영리법인병원이라도 되는 듯이 수익 전액이 병원 재투자에 쓰이는 듯한 표현은 분명한 사실 왜곡이며 저급한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해당치과의 반성과 자숙을 촉구한다. 기존에 드러난 수많은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 건치에서도 대신 사과의 뜻을 밝히기까지 하였으나, 해당치과에서는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반성이나 사과의 변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전체 의료인이 매도당하는 것까지도 불사하면서 오로지 이전투구 양상으로만 몰아가며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기존의 그릇된 행태를 진지하게 사과하고, 자숙할 것을 권고한다. 지금의 논란과 많은 논쟁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서 영리병원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병원의 과도한 영리추구 행태를 어떻게 규제하고 개혁해 낼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을 건치는 명확히 지적하고 그 속에서 건치가 해야 할 역할을 다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1년 9월 1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