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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안전에 관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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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안전에 관한 입찰
  • 의약뉴스 류아연 기자
  • 승인 2011.08.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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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1-169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안전 및 건강관리방안 연구용역

 2. 사업예산 : 20,000천원(부가세 포함)

 3.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개월

 4.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5.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부설 연구소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기관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 연구기관

 

나.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

╺ 연구책임자는 국내․외에서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서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 연구진은 사회복지학, 간호학, 의학, 보건학, 경제학 분야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6. 입찰참가 접수 마감 및 제출서류

 

가. 서류접수 및 마감일시 : 2011. 9. 5. ~ 2011. 9. 8. (18:00)

나. 제출처 및 제출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관리실(506호)에 직접 방문 제출

다.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

- 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위임장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제안서 10부.

○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1매.

○ 가격제안서 1부 … 제안요청서의〔붙임 4〕기준으로 작성

※ 밀봉 후 봉투 겉면에 기관장 날인(직인)하여 제출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붙임).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거나 아래 계좌로 납부한 은행입금확인증(원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됨

(입금계좌번호 : 중소기업은행 047-000229-01-780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제안서 평가

가. 일시 : 2011. 9. 22. 14:00

나.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15층 제1세미나실<서울시 마포구 독막길 24(염리동 168-9)>

다. 진행방법

○ 업체제안 설명시간 : 15분 이내

○ 질의․응답시간 : 5분 이내

○ 제안설명(발표) 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이동식 저장장치(USB) 이용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8. 낙찰자 결정방법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위로 우선 협상

가.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와 우선 협상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평가표”의 평가요소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함.

다.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대상은 적격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통보.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10. 기타

가.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나. 제안자는 제안요청서 및 적용기준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입찰)자에게 있음.

다. 본 계약이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지연 및 중단 시 용역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단, 기 수행분의 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계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인감증명서, 계약보증금,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건강보험료완납증명서 등)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알림마당/입찰란)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마.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바. 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호용 주임연구원(☎02-3270-9854)에게, 입찰에 관한 사항은 총무관리실 하창일 대리(☎02-3270-904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위와 같이 공고 함.

 

2011년 8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시 제출하여야한다.

② 입찰공고시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제3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기한 내에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단에 제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공단임직원이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뇌물 및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입찰참가업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공단임직원이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뇌물 및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입찰참가업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공단이 발주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안전 및 건강관리방안 연구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뇌물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공단의 감사실 특별감사팀(T. 02-3270-9538)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는 기간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1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공단 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안전 및 건강관리방안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우리 공단에서는 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공단의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인)

 

 

 

(붙임)

 

제안(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제 안 공 고

번 호

제2011 - 호

제안서 등록

일 시

2011. . .

입 찰 건 명

납 부

보증금율 : 제안(응찰) 예정금액의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공단의 공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단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2. 위임장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 . .

 

신청인(대표자)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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