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료실천시민연합(이하 참실련)회는 '인터넷 침ㆍ뜸 학습센터의 원격평생교육시설'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4일 성명을 통해 "불법 의료 교욱 장사를 부추기는 판결"이라며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인터넷 침ㆍ뜸 학습센터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반려한 서울 동부교육청과 김남수씨의 소송에서 ‘교육청의 반려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참실련은 "재판부가 국민건강권을 무시하고 사설의교육업자들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에서 비롯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최근에 무면허 돌팔이에 의해 생후 백일된 아기가 아토피치료라는 명목으로 정수리에 부항시술을 받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어설피 배운 돌팔이의 손에 쥐어진 침과 뜸은 사람을 살리는 활인의 도구가 아니고 인명을 살상하는 흉기가 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참실련 소속 한의사들은 국민건강권을 도외시한 이번 판결에 대해 규탄하며, 대법원은 사회적 혼란과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에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불법 의료 교육장사 부추기는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참의료실천연합회는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가 인터넷 침ㆍ뜸 학습센터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반려한 서울 동부교육청과 김남수씨의 소송에서 ‘교육청의 반려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고등법원의 판단을 뒤집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터넷 침ㆍ뜸 학습센터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김남수씨가 서울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한의학을 발전시키고 의료가 시장논리에 휘둘리는 현실을 바꾸려는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이번 판결이 재판부가 국민건강권을 무시하고 사설의교육업자들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에서 비롯했다는 판단아래 엄중히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김남수 씨는 서울 청량리의 한 건물에 인터넷 침ㆍ뜸 학습센터를 차려 2003년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했으나 교습과정의 부적합 등을 이유로 교육청이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반려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및 항소기각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 판결이 6년간 계류되던 끝에 이번 판결이 이루어졌다.
재판부는 "침ㆍ뜸 시술은 원칙적으로 한방 의료행위지만 해당 교육은 침ㆍ뜸의 원리와 방법 등 의학적 지식을 교육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격형태의 교육이라면 한의사 면허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민간인 상대 한의학시술교육 학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까지 보았다.
참실련은 이것이 자격기본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현행 자격기본법은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뜸사랑의 교육은 단순한 한의학지식뿐이 아니라 침뜸시술방법을 포함하며 교육과정 자체에 임상실습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판부의 판결에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최근 거세지는 의료민영화의 흐름을 반대하는 참실련에서는 거대자본에 의한 의료종속도 큰 문제인데 이제는 대법원조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의료교육업자를 편들어주는 상황을 맞이하여 참담한 심정을 금 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의 취지와는 달리 얼마 전 김남수씨는 사설침뜸학원인 뜸사랑을 통해 자격기본법을 위반하여 무려 140억대의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아무나 일반인을 상대로 사설의학교육장사를 통해 이윤을 얻으면서 자격증을 남발하고 그 결과 돌팔이가 극성을 부려서 무고한 국민이 의료사고피해를 입어도 교육은 합법이나 무면허의료는 불법이니 사후에 처벌하면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바탕으로 사설의료교육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과연 그 엄청난 부작용은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
만약 진료를 포기하고 의료교육에 뛰어든 의료인이든 그냥 돌팔이든 일반인상대로 치과보철시술, 성형수술을 강습하는 원격교육사업을 통해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결과 무수한 불법시술자들이 양산된다면 과연 그 때도 재판부는 사설교육업자들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의료는 단순히 시술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예후 관리가 전제되는 과정이다. 어설피 배운 돌팔이의 손에 쥐어진 침과 뜸은 사람을 살리는 활인의 도구가 아니고 인명을 살상하는 흉기가 된다.
최근에 무면허 돌팔이에 의해 생후 백일된 아기가 아토피치료라는 명목으로 정수리에 부항시술을 받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몇 년 전에는 민중의술을 표방하는 체인점 쑥뜸방에서 꽃다운 여고생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으며 수십만 건의 침뜸 실습도중 단 한건의 의료사고도 없었다고 선전해온 뜸사랑 수료자들의 인터넷카페에서조차 일반인 상대 침뜸 실습 도중 성추행 및 안구탈출 같은 끔찍한 의료사고사례가 검색되기도 했다.
그간 무면허 돌팔이들에 의한 침뜸시술 중 사망을 포함한 숱한 의료사고는 역대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쉽게 검색되며 정규대학과 한방병원에서 고된 수련을 거친 한의사들조차 침뜸 시술에 의한 의료사고가 한약처방사고를 능가한다는 사실이 의료사고 통계로도 드러난다.
참실련에서는 이런 어이없는 사태의 근원에는 침뜸시술을 비롯한 한의학치료는 양방치료와는 달리 무조건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으며 배우기 쉬운 건강관리 수단일 뿐이라는 김남수씨와 뜸사랑의 왜곡선전에 많은 언론과 심지어 일부 사법부까지 영향 받은 소치가 아닌지 의심한다.
뜸사랑에서는 자가치료 및 가족치료가 불법이냐며 강변하지만 의료법에서도 자가치료를 금지하지 않는다. 가족 간 시술도 중상해, 사망이 초래되지 않는 한 대가성이 없고 친고죄이므로 사실상 의료법의 처벌대상이 아니다. 침뜸교육장사 및 의료실습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한 뜸사랑의 반론은 의도적인 동문서답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 판결을 이끌어낸 주체가 그간 온갖 역사왜곡, 허위사실로 한의계를 비방하고 일제시대 잔재인 침사제도 재도입을 획책하다가 최근 용기있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침사자격증 의혹 및 유명인 치료사례 허위주장이 들통나고 겉으로는 봉사를 표방하면서 사설의료교육장사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쌓아온 실체가 드러난 김남수씨라는 사실이 더욱 경악스럽다.
참실련 소속 한의사들은 국민건강권을 도외시한 이번 판결에 대해 규탄하며 대법원은 사회적 혼란과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에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