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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 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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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 관보 게재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1.07.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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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관보(7월 14일, 제17550호) 게재를 통해 공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5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1년도 제29회 국무회의에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3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은 제2조(정의) 제1호의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이다. 

대한한의사협회측은 이번 개정법률의 공포에 따라 한의약의 외연(外延)을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한의약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에게 한 차원 더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그간 법률적으로 한의약의 과학화, 객관화, 정보화, 산업화 및 세계화 등으로의 한의약 발전에 발목을 잡아왔던 ‘한의약’의 정의를 21세기 의료현실과 시대상황 및 한의약육성법 제정 취지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도 산적해 있는 한의계의 불합리한 각종 정책과 제도를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의약 부흥과 재도약, 더 나아가 한의약의 세계화를 통한 ‘100년을 여는 한의약혁명’을 기필코 이뤄낼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은 지난 6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을 시작으로 6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6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6월 29일 국회 본회의,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각각 의결돼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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