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17:58 (금)
"임의비급여 사건관련 병원장 무죄"
상태바
"임의비급여 사건관련 병원장 무죄"
  • 의약뉴스
  • 승인 2002.09.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형사부 병원장 손들어
임의 비급여 사건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았던 10개 병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가 이들 병원장이 보직직무 및 의사진료에 전념했던 점 등을 들어 서울지방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2재판부(주심 이성룡 판사)는 30일 '10개 병원 사기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10개 병원에서의 '의료수가의 조정과 보험급여 처리의 방침등'은 수가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조정되고 있다"며 "각 병원장은 동 위원회 위원이 아니며 소집권한도 없어 개별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징수 및 비급여 계산 등에 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월 이들 병원장에게 각각 2,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했었다.

김유원 기자(hj4u@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