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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위해 처벌내용 공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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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위해 처벌내용 공개를
  • 의약뉴스
  • 승인 200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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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잇발아 발생한 불량 음식사건과 관련해 "사람이 먹는 음식물에 독극물 등 유해물질을 넣어 돈벌이 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하고, 정부가 이같은 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총리실 주관 아래 관련 부처가 힘을 모아 확실한 대책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처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손질하는 것도 검토하며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시스템을 정비하고 합리적 제도를 만들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같은 날 식약청은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 포상운영 지침'을 제정고시 했다.

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행위를 신고시 포상금 20만원, 무 신고 집단급식 시설 신고시에는 포상금 5만원, 식품이 질병치료 효과가 있다는 식의 허위광고 행위 신고는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한편 무신고 자판기 신고는 포상금을 1만원에서 5천원으로 내렸다.

식약청은 그동안 무수한 점검과 실사를 통해 부정불량 식품을 단속해 왔다. 5일에도 불량 젓갈 제조 업체들을 단속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끊임 없는 실적에도 불구하고 좀체로 불량부정 식품은 근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아직까지도 부정불량 식품을 만들면 안된다는 인식이 제대로 박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처벌이 미미한 까닭도 있다. 식약청이 열심히 적발해도 일선 시군구로 이첩되면 행정처벌은 적은 벌금이나 짧은 영업정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단속 주체들은 허탈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지금도 스포츠 일간지에는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과를 표방하는, 의약품과 비슷하게 가공된 건식류들의 무차별적인 광고가 난무하고 있다.

국민들이 의약품인지, 식품인지 알리가 없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다급한 환자들은 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 볼 겨를이 없다.

정부는 부정불량 식품 생산업체 이름을 공개하고 적발내용이 아니라 처벌내용을 알려야 한다. 대통령이 이제라도 식품안전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의약뉴스는 대통령의 지시가 하부조직까지 이어져 먹는 음식으로 장난치는 사건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의약뉴스 의약뉴스(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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