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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노펜 허가사항 추가 '매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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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노펜 허가사항 추가 '매출은'
  • 의약뉴스 이현경 기자
  • 승인 201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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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최대함량 제한했으나... 영향은 미미할 듯
아세트아미노펜 관련 허가사항이 추가됐지만 매출 타격은 미비할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일반의약품이 아닌 전문의약품인 만큼 매출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전문약에 함유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최대함량을 325mg으로 제한키로 하고 이 기준을 넘는 제제는 내년 7월1일부터 국내 시판을 중지키로 했다.

이로 인해 단위제형당 325mg을 초과하는 6개사 11개 품목은 최대 함량을 325mg에 맞춰 새로운 제품을 출시, 오는 2012년 6월까지 허가 받아야 하며 기존 제품은 내년 7월부터 시판이 금지된다.

해당 제품은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옥시캡슐`△대웅제약의 `베아콜에프정`△광동제약의 `하디콜정`△한국파마의 `옥시세펜에스캡슐`△한림제약의 `자이돈정7.5mg`△비씨월드제약의 `하이코돈정5mg` 등이다.

거론된 업체 관계자는 “해당품목의 매출비중이 크지 않아 별다른 매출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325mg을 초과하는 제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출 손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세트아미노펜은 감기로 인한 발열, 통증, 두통, 신경통, 근육통 등을 완화시키고 해열 작용을 나타내는 의약품 성분 명칭으로 과다복용 시, 심각한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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